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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40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개인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자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에게 930만원을 차용해 주면서 2012. 6.경까지 월 70만원을 받아 연 이자율 90.32%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0.경부터 2013.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1,480만 원을 차용하여 주고 이에 대하여 각 연 30퍼센트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6.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자신의 채무자인 D에게 “돈을 못 갚으면 빌리지를 말아야지. 니는 씨발 사기꾼 새끼가, 돈도 못 갚으면 집을 팔던지, 어차피 병원비와 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이가, 아니면 니네 형 신혼집을 팔던가 해서라도 갚아라. 아니면 집 못 팔겠으면 니 배라도 째서 장기라도 팔아 갚으라, 니네 집으로 사람들을 출동시킨다, 니가 못 갚으면 집에서 받으면 된다, 니가 안 갚으면 병원 가서 받으면 되겠네. 내가 못할 것 같나.”라고 말하면서 위 D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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