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대전 서구 G초등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에게 “일수라도 써서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며 H으로부터 100만원을 차용케 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11. 9. 11. 11:32경 “너 이거 보고 연락 안하면 대가리 터질 줄 알아”라고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2. 10:15경 “스팸 걸어놨냐, 너 열받게 한번 해봐라”라고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04경 “이 개새끼 진짜 죽고 싶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17경 “여자 친구한테 전화한다. 너”라고 문자 메세지를 각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D가 H으로부터 차용한 1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자, D로 하여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