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 5. 20: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 정차된 E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E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g을 E 몰래 빼내 2012. 4. 20. 21:40경까지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 옷장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1. 07: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호텔 객실에서 I과 함께 투숙한 다음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일부를 피고인이 마셔 이를 투약하고 나머지를 그 사실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013고단814]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J는 2012. 4. 16. 11:00경부터 같은 날 13:4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K에게 전화를 걸어 J의 채무자 L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K는 2012. 4. 16. 15:0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L에게 각자의 문신을 보이면서, “니차가 제네시스 아니냐, 그 차를 팔아서 J의 돈을 변제해라, 안되면 에쿠스를 뽑자, 그 차량을 담보로 사금융에다 대출을 내서 돈을 갚아라, 만약에 대출을 내서 못 갚으면 대포차로 날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와 공모하여, J의 채무자 L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