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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474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5. 6. 10.경부터 2016. 12. 6.까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의 주식 58,143주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8,142주를 처분하고, 현재 50,001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회사는 금속작업공구의 제조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2.경 코넥스 시장에 그 발행 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고, 피고 C은 2013. 3. 25.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3) 피고 유한회사 정일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

)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 소정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던 회계감사인이다. 나. 이 사건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 1) 피고 C은 2015. 3.경 별지 <표1 피고 회사의 요약재무상태> 및 별지 <표2 피고 회사의 손익계산서> 중 ‘제10기(정정전)’ 란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피고 회사의 제10기(2014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2016. 3.경 별지 <표1> 및 <표2> 중 ‘제11기(정정전)’ 란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피고 회사의 제11기(2015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 재무제표를 ‘이 사건 재무제표’라고 한다). 2) 피고 회계법인은 이 사건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위 감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재무제표가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적정의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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