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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가단4006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949,728원 및 그 중 218,319,024원에 대하여는 2018. 10. 21.부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3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 D, E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표1: 보험계약 내역> 순번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원) 보험기간 보증내용 증거 1 F 주식회사 G 282,439,852 2018.01.26. ~2018.08.09. 선지급대금 반환지급보증 갑1의2,3 2 H 주식회사 G 139,125,061 2018.05.16. ~2018.11.30. 선지급대금 반환지급보증 갑2의2,3 3 I 주식회사 G 197,406,003 2018.07.09. ~2019.01.18. 선지급대금 반환지급보증 갑3의2,3

나. 피고 회사의 대금반환 연체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 381,070,478원을 지급하였다.

<표2: 보험금 지급 내역> 순번 지급일 이행보증보험 지급액(원) 증거 1 2018.09.20. 표1 순번 1 218,319,024 갑1의5 2 2018.10.26. 표1 순번 1 5,343,402 갑1의6 3 2019.02.26. 표1 순번 2 70,544,934 갑2의5 4 2019.03.13. 표1 순번 3 86,863,118 갑3의5 계 381,070,478

다.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사고 발생으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원고가 공시하는 연체이율(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1,879,250원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지연손해금 산정 내역> 지급 보험금 원금(원) 기간(30일) 이율 지연손해금(원) 산정식: 원금 × 30일/365일 × 6%(원 미만 버림) 표2 순번 1 218,319,024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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