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신흥금속 주식회사는 897,539,055원 및 그 중 215,080,251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신흥금속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지연손해금율에 관해서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고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기타시설자금대출 및 원화지급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망 H는 1994. 3. 23.자 기타시설자금대출에 대한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E은 원화지급보증약정에 대한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표1> 순번 과목 계약일자 대출(보증)금액 연대보증인 1 원화지급보증약정 1994. 12. 12. 200,000,000원 E 2 기타시설자금대출 1994. 3. 23. 88,000,000원 H 3 기타시설자금대출 1994. 5. 9. 30,000,000원
나. 국민은행은 1998. 9. 30.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1998. 11. 7. 피고 회사, 피고 E 및 망 H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피고 회사, 피고 E 및 망 H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미지급 원리금은 2012. 1. 16.을 기준으로 아래 <표2>와 같다.
<표2> H E
라. 한편 망 H는 1998. 10. 2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D, F, G이 있다.
마. 피고 D, F은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751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2.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신흥금속주식회사, D, F, G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