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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3나3231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표1> 기재와 같이 각 금융기관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표1> 순번 2 기재의 피고 A의 대우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 원금 대출기간 이자율 1 엘지카드 대환론대출 2001. 10. 19. 8,100,000원 36개월 연 19% 2 대우캐피탈 일반할부금융 2001. 3. 13. 5,000,000원 12개월 연 14% 3 삼성캐피탈 카드론 2000. 9. 30. 2,999,730원 4 현대캐피탈 가계대출 2001. 6. 7. 2,000,000원 5 삼성캐피탈 일반할부금융 2001. 7. 24. 4,893,120원 연 15% <표1>

나. <표1> 순번 2 내지 5 기재 채권금융기관은 2003. 3.경부터 6.경 사이에 위 각 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각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5. 13. 원고에게 2005. 3. 31.을 채권양도 기준일로 하여 <표1>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대출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5. 6. 16. 피고 A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표1>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대출원금과 이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기준 다음날인 2005. 4.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2. 5. 31.까지(2,618일) 원고가 정한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액수는 <표2> 기재와 같다.

순번 금융기관 원금 지연손해금 2 대우캐피탈 ① 5,000,000원 ② 6,096,712원 3 삼성캐피탈 ③ 2,999,730원 ④ 3,657,698원 4 현대캐피탈 ⑤ 2,000,000원 ⑥ 2,438,684원 5 삼성캐피탈 ⑦ 4,893,120원 ⑧ 5,966,389원 <표2>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4 내지 1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1,096,712원(= <표2> ①, ② 합계) 및 그 중 5,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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