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공사원고”를 “공사원가”로, 제6쪽 제11행의 “액면가 8억 원 상당”을 “액면가 8억 원 중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D의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한 공법과 관련한 기존 영업 실적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의금 등을 지급받는 내용이고 그러한 영업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이 사건 특허의 전용실시권 설정이 포함된 것이므로, 원고가 기존 영업의 성과물들을 피고에게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위 합의금 등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기존 영업의 성과물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을 피고에게 설정하여 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양도된 부분에 해당하는 대가의 지급의무는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을 보면, 1조에서는 “원고가 D의 영업총괄인의 자격으로”라고, 2조에서는 “원고가 D 소속으로서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영업을 총괄하여, (중략) 피고에 입사하면서 D의 전용실시권을 피고가 받을 수 있도록 한 원고의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3조 2항에서는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하여 피고가 전용실시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피고가 이 사건 특허의 영업 부문을 총괄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