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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554537
특허권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3. 8. 8.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가. 나.

항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 다.

항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계약 체결 및 전용실시권설정등록 원고는 자신의 별지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전용실시권을 부여한다

(제1조). 피고는 원고로부터 특허실시제품 재고 10만 개를 공급받아 18개월 이내에 모두 판매한다

(재고소진의무). 피고는 특허를 실시하여 제조, 판매한 신규제품 1개당 100원의 실시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로열티지급의무). 피고가 위 두 가지 의무의 하나라도 이행하지 못하면 원고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데,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제2항). 피고가 전용실시권 설정 후 10일 이내에 특허의 실시를 포기하거나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피고가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3개월의 시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한 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조실행의무)(제12조).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8.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특허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앞서 2013. 8. 8.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채무불이행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전용실시권을 원고로부터 받아 제조실행과 재고소진을 다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2016. 4. 30.까지 상기 약속이 진행되지 않을 시 전용실시권을 해지하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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