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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16 2018가단10046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1. 13. 원고가 보유한 별지 기재 특허권에 관한 전용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전용실시권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 본 계약은 원고의 상기 발명품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에 수출 및 사용실시권한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특허권 전용실시계약을 의미하며, 원고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 계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제2조] 피고는 전용실시권을 이양받기 위한 본 계약에 의거 허락된 권리 이양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10일 3,000,000원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이후 이미 계약이 실시된 일본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와 수출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매출이 발생되는 익일부터 2,000,000원을 추가한 5,000,000원을 로열티로 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10조] 본 계약서상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양 당사자 간에 우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분쟁이 원고, 피고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에 소재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청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가 이 사건 계약의 중재합의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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