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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1 2013가합849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 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소재 B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로, 전기수술장치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여 C 특허번호 D로 등록됨으로써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는 의료기기, 전자광학기기의 제조 판매 및 수출ㆍ수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피고 사이의 특허권 실시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11. 5. 피고, E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특허를 적용한 RF전기수술기F(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을 제조판매하며, E회사가 이 사건 기계 판매에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한다

)를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피고가 개발한 F에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특허를 적용하여 피고가 제조 및 판매를 하고, E회사가 판매의 일부를 협력하여 공동 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교류협력분야) ① 원고는 이 사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피고에게 부여한다. ② 피고는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협조한다. 제3조(교류협력 추진방법)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의 전용실시권 사용료(이하 ‘전용실시료’라고 한다

)로 2 년 동안 4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제4조(지불방법) ① 피고는 제3조 제1항에 의거 이 사건 기계의 인허가를 득한 후 1회분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 3, 4회는 6개월 간격으로 1,000만 원씩을 월말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간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서명날인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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