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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09 2015가단5143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763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D 라인호트랜스포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 임대료 채권에 관하여 2013. 6. 18. 이 법원 2013타채2603호(청구금액 163,002,740원), 2013. 10. 31. 이 법원 2013타채4740호(청구금액 178,536,986원)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피고에게 2013. 6. 20.과 2013. 11. 1. 각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1. 3. 21.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월 임대료로 3,63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에게 2013. 5. 31.까지 미지급한 임대료 합계액은 74,374,669원인데 위 금액을 몇 차례에 걸쳐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2-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3. 5. 31.까지의 임대료를 모두 공탁한 이후인 2013. 6. 1.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4. 21.까지 약 23개월간 이 사건 기계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할 임대료 834,900,000원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2013. 6. 1.이후에도 피고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피고에 대하여 임료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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