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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84251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11. 22.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회생채권확정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9. 12. 10. 주식회사 B(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통칭하여 ‘회생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창원시 E 공장 60평 및 사무실 57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D은 2012. 12. 31. 이 사건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회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D은 이 법원 2013가단11129호로 회생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회생회사는 이 법원 2014가단1167호로 D에게 임대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4. 2. 12. 위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회생회사가 D에게 미지금 임대료 등을 스스로 공제하고 구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8,121,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D에 대한 공증인가 동서법무법인 작성 2011년 제84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3. 5. 이 법원 2014타채2323호로 청구금액 31,228,590원, 채무자 D, 제3채무자 회생회사, 압류채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1,228,59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3. 7. 회생회사에게 송달되었다.

회생회사는 이 사건 관련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4나3201(본소), 2014나3218(반소)호로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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