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290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2. B 소유의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6동 7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72,500,000원), 피고로부터 8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2. 18.까지의 이자만을 납입하고, 그 이후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2. 6. 28.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4. 1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원고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스차타드제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2013. 5. 27.자 이 법원 2013타채900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352,975,342원)을, 2013. 11. 6.자 이 법원 2013타채1825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1,185,264,754원)을 각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1.경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피고는 2014. 3. 28.자 배당기일에서 658,428,380원을 배당받았다.

또한 피고는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원고의 급여에서 일부를 변제받았다.

그에 따라 2016. 1. 26.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대출원금 81,143,060원, 연체이자 848,836,489원, 합계 929,979,549원(= 81,143,060원 848,836,489원)에 이르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2. 2.경 원고의 잔존채무를 위 대출원금 81,143,060원에 500만 원을 추가한 86,143,060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모두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5. 11.경 특별퇴직신청을 하여 그 무렵 소외 은행에서 퇴직하였고, 소외 은행은 피고, E,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