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나30597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4행 “총 237,540,000원” 다음에 “(원고의 2017. 4. 21.자 준비서면 제1쪽 표의 순번 1 송금액 란의 ‘7,000,000원’은 ‘5,000,000원’의 오기로 보이나, 이를 수정하여 계산하더라도 송금액의 합계가 237,540,000원임은 달라지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는, C이 2011. 7. 14. 부터 2014. 7. 7. 사이에 원고에게 송금한 합계 164,990,9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97,14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7,845,900원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원고가 C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월 1.5%의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돈이 모두 대여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갑 제1 내지 3, 12호증, 제13호증의 1, 제14호증이 소급작성되었으므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