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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04 2020나118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쪽 9~10행의 “피고 G”을 “피고 B”으로 고친다.

6쪽 3행의 “약정하기까지 한 점” 다음에 “, ④ 피고 C이 2015. 5. 27.경 원고에게 제2차 약정에 따른 채무변제에 관하여 채무금 7억 4,000만 원을 변제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여준 점”을 추가한다.

6쪽 17행의 “이자제한법 제2조는” 앞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하며(민법 제398조 제1항), 대여금을 변제기에 지급하지 못하여 부과되는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를 추가한다.

8쪽 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제1심법원이 지연손해금을 연 2,400만 원(월 200만 원, 원금의 연 24% 수준)으로 감액한 것은 부족하므로 더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이 감액한 연 2,400만 원은 처음 약정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1/25에 불과한 점, 피고들 스스로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연 2,400만 원은 이자제한법상 최고 법정이율(연 24%)을 적용한 것과 같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심법원이 감액한 액수는 적정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0쪽 7행의 마지막에 (따라서 위 변제금이 원금 1억 원 및 이자 1,700만 원에 충당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10쪽 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와 피고 B, C 간의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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