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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1.13 2020나11320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4행(표를 제외하고 계산)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8행의 “, 원고가 주식회사 G에 양도한 공사대금 채권액 62,000,000원”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5면 19행의 “568,151,113원” 다음에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62,000,000원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면서 위 62,000,000원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고 구하였으나, 제1심판결 이후 G과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였음을 이유로 당심에 이르러 위 62,000,000원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다만, 별도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면 2행의 “갑 제7, 8호증”을 “갑 제7, 8, 18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발주처 한국남부발전의 감독관인 K이 2018. 8. 9.경 원고의 지배인 L와 전화통화 하면서 C 담당PM에게 설계변경 건을 통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의 설계변경 등의 요구사항을 C 측에 전달하였다는 것이고 추가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원고가 필요한 서류들을 C 측에 제출하며 계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K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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