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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8나20075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물품대금 278,981,2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199,878,6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의 재판장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장이 각하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의 “2001다53714 판결” 다음에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17행의 “피고는” 다음에 “제1심에서의”를 추가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청구 부분 1 피고는 2016. 5.경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단가가 피고의 거래처 수주단가와 일치하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발주서를 이메일로 보내자 원고가 피고와의 합의 없이 그 발주서에 있는 단가를 그대로 원고의 단가로 하여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것으로서 위 세금계산서의 단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경부터 계산하더라도 약 5개월간에 걸쳐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단가에 관하여 문제를 삼거나 별도의 정산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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