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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나7811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0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행 중 “이미 지급한 250,000,000원” 다음에 “(피고들은 2016. 12. 17. 원고에게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7. 6. 10.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했으나,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5,000,000원은 2016. 12. 17. 지급받은 5,000,000원의 착오기재로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250,000,000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들이 추가로 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14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방수공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들의 비용으로 28,510,000원 상당의 마루 보수공사, 옥상 방수공사, 도배 및 바닥 보수공사 등 하자보수공사를 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9년 3월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여러 공사업체에 위 액수 상당의 마루ㆍ옥상방수ㆍ도배 등 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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