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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나3188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2행 “2009. 3. 1.” 다음에 “채무자를 대표하여”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6쪽 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체결 전후에 걸쳐 용역대금 65,000,000원을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더 이상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다. 제1심 판결 9쪽 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변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용역대금 65,000,000원을 전부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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