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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0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법률상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는 2016. 9. 16. 19:45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 안채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한 이후 피해자가 딸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오자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애견 미용기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애견 미용기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피고인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가위(총 길이 28cm, 날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가위를 손으로 잡았음에도 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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