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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41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2세) 는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7. 17. 22:00 경 울산 남구 C 오피스텔 D 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3 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가져와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위협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약 20회 때리고, 물이 든 분무기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찍고, 장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2 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8. 저녁 무렵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재차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0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7. 23. 22:00 경 제 1의 가. 항의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1의 가. 항과는 또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 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후 위험한 물건인 카 터 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 칼 날 20cm) 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앞머리를 약 5회에 걸쳐 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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