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016』 피고인은 2015. 3. 31. 15:0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이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는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5cm가량 자르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부위를 찍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우측 중지 부위를 베고,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면서 ‘니 눈을 찔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는 가위를 벌려 날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부위를 찌르고, 불을 끄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맥주 등을 방에 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서 그 곳 보일러실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장품을 창문 밖에 던지는 틈을 타 도망하여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4시간여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5고단1431』 피고인은 2015. 4. 13. 대전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말경 인천 연수구 E, 204호에서 인천 남구 F 상호불상의 빌라 2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