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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6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03:00경 경산시 B건물 301호 안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과 헤어지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발로 2회 차고, 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던 D에게 가위를 빼앗기자 부엌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21cm)을 가지고 와 ‘니죽고 내죽자’라며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폭행범죄 중 특수폭행에 해당됨.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처벌불원)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 피고인이 종전에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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