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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937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14:4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28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의 동거남인 C가 2014. 2. 13. 05:10경 부산 기장군 D원룸 403호에서 피고인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가위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C가 씨발년아 너를 죽이고 다시 교도소에 가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가위로 옆구리를 찌르는 시늉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맞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고인(C)이 가위를 들고 증인을 위협한 적은 없지만 그런 취지의 욕설은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증인이 술에 취해서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는데 피고인(C)이가위를 빼앗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에 검사가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살 바에는 머리를 깎고 절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니까 C가 홧김에 그렇다면 내가 머리를 깎아주마 하면서 들고 있던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랐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고인(C)과 증인이 싸운 것은 맞고, 증인이 술에 많이 취해서 먼저 가위를 들어서 머리를 한 움큼 잡고 반을 자르려고 하니까 피고인(C)이 가위를 빼앗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인이 당시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C)이 증인 머리카락을 자른 것으로 알고 경찰 진술하였고, 술이 깨고 나니까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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