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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1520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으로부터 절취한 휴대폰을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4. 12. 15:03경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으로 알게 된 장물업자(카카오톡 ID C) 등 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아이폰 11 락 걸려 있는 것 얼마에 매입하세요" 라며 판매 문의를 하는 등 B이 장물 휴대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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