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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9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만나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팔려고 한 휴대폰이 분실폰으로 확인되어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 줄 의사로 피해자에게는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잠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9. 26.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잠시 건네받은 후 위 휴대폰이 분실신고가 되었다면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친구로부터 구입한 것이니 친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겠다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휴대폰을 가지고 떠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간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아니할 것 같다는 생각에 경찰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고 신고를 한 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분실폰이니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그 다음날 다시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이미 이 사건 휴대폰을 우체통에 넣었다면서 연락을 끊은 점(증거기록 27면),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이 분실폰으로 신고되어 있는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폰을 취득한 경위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휴대폰을 절취한 행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유실물센터에 갖다주거나 경찰에 유실물습득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휴대폰을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의 소환요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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