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438
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C은 원심판시 기재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장물의 알선 또는 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3552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은 거래한 중고휴대폰의 기기일련번호를 입력하여 정상적인 휴대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이 구입한 중고휴대폰 중 출시된 지 6개월 내외의 최신휴대폰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와 같은 최신휴대폰은 일반적인 유통경로에서는 구입하기 어려운 휴대폰인데 통상적인 부속품이 없는 상태(포장박스, 여분의 배터리, 사용설명서 등)로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점, 피고인 C과 중고휴대폰을 거래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거래된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거래된 휴대폰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B가 중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휴대폰을 수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