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5101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5.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7. 05:43경 서울 서초구 D 2층에 있는 ‘E’ PC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소개료 5만원을 주겠으니 주운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매도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아이디로네이버 인터넷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위 글에 A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A이 같은 날 과천 선바위역 근처에 있는 CJ홈쇼핑 빌딩 앞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위 휴대폰을 대금 21만원에 매도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고, 같은 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 알선의 대가로 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