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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341
장물양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이 보관하고 있던 갤럭시 S3 휴대폰이 2013. 6. 초순 19: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 방에서 후배 G에게 겁을 주어 G으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그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장물 양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여자 친구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갈취한 갤럭시S3 휴대폰을 판매 목적으로 넘겨받은 뒤 2013. 8. 초순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장물업자 J에게 위 휴대폰을 4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폰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A가 판매하려는 위 갤럭시S3 휴대폰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A에게 장물업자 J를 소개하여 J에게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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