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222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폰 5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5. 6. 11. 15:0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99에 있는 답십리역 부근에서 E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F가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G2 스마트폰 1개를 건네받으면서 위 휴대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5: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폰을 매도하려고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