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4. 06: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서울특별시 D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인 간호사 E으로부터 자신이 찾는 사람이 입원환자가 아니라는 대답을 듣자 통로를 오가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 로비에 있는 원무과 수납 창구 앞에서 위 병원 총무과 소속 방호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F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그 곳 수납 창구에 있던 전자서명패드 1대를 집어 들어 탁자에 내려 쳐 위 전자서명패드의 액정 부분을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진료업무 및 피해자 F의 병원 질서유지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자서명패드 1대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병원 현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서울동대문경찰서 G지구대에서 운영하는 I 순찰차를 향하여 집어던져 위 순찰차 조수석 앞문에 부착되어 있는 썬바이저를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7. 14. 08:2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당직팀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사건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J 등 별건 관계자 및 동료 경찰관 등 약 15명이 듣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