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1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4. 09:50경부터 10: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왜 나한테 그러느냐” 라고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여 다른 사람들도 투숙하고 있던 여관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8. 4. 12: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G이 들고 있던 D이 작성한 피해 진술서를 빼앗아 양손으로 찢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014고단4082』 피고인은 2014. 10. 26. 03:32분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식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30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34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9. 08:00경부터 09: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2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M’ 피씨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팔, 난방틀어”, “야, 내가 자든지 말든지 니가 무슨 상관이야”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마음대로 꺼내어 가 그 요금 지불을 요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