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0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15: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5층 병실에서 피고인이 간병하고 있는 환자의 배가 아프다고 말하였으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싸가지 없는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러 나온 병원 E 피해자 F에게 “네가 E이냐,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병원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간병하고 있는 환자의 배가 아프다고 말하였으나 간호사인 피해자 G(여, 29세)가 알았다고 답변하는 것을 듣자 병실 내 환자 4명과 병원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가시나야, 알긴 네가 뭘 알아, 환자 상태를 보지도 않고 뭔 소리 너 누구한테 월급받냐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수간호사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간호사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 거지 같은 년아, 개 같은 것들은 개 같은 것들끼리 통한다, 니들 월급은 누가 주는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병원 E 피해자 F(54세, 남)에게 “네가 E이냐, 이 씨팔놈아, 개 같은 새끼야, 개 같은 놈한테 욕하는데 어떠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F를 각각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J에게 “잘 훈련된 개가 왔네, 너는 뭔데 나한테 이러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위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