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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258
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13. 02:10경 서울 동대문구 C호텔 건너편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에서 지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계속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를 껴안는 것을 목격한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남, 51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위 D, E과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사람들, 형사 2팀 경사 F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실에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아내라며 소란을 피운 다음 형사과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에게 ‘저 씹새끼 나보다 어린 새끼가 쳐 맞으려고 지랄이야, 이 씹새끼들아, 좆까 지랄하네, 야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왜 성추행이냐, 이개새끼들아, 대한민국 공무원 쓰레기 새끼들아, 대한민국 경찰새끼들 다 그렇지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06:00경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며,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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