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4. 14:25경부터 약 20분 동안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갈비탕을 주문한 후 음식이 나오자 한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아, 마음대로 해라”면서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5. 5. 24. 16:3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씨발 새끼들아 니들 다 죽여버릴거야, 야이 씨발놈들아 집어넣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6월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