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5. 16.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D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19. 3. 31.자 위 병원 내규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가. 2019. 4. 1.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위 D병원에 들어와서 동 병원의 1층 접수실, 2층 검진센터, 임상병리실, 영상의학과, 원무과 외래, 방사선과, 병실, 식당, 총무과 등 병원 내부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철회하라.”라는 글을 작성한 보드를 목에 걸고 돌아다니고, 진료를 대기하는 환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복직을 원합니다. A 지부장입니다.”라며 크게 떠드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업무 중인 병원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및 E정당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D병원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과 환자진료 업무 및 동 병원 직원들의 진료보조 업무 등을 방해하고,
나. 2019. 4. 2.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병원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과 환자진료업무 및 동 병원 직원들의 진료보조 업무 등을 방해하고,
다. 2019. 4. 3.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병원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과 환자 진료업무 및 동 병원 직원들의 진료보조 업무 등을 방해하고,
라. 2019. 4. 4.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병원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과 환자 진료업무 및 동 병원 직원들의 진료보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1. 13: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 수술실에서, 손목이 부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