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와 누나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반사회성이나 반인륜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정신질환으로 폭력성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하였을 것인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해자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에 기인한 환청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 치료감호청구 사건에 관한 판단 한편 검사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