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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16 2019노44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얼굴, 체간, 양팔, 양다리 등 온 몸에 34%의 화염화상을 입어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의 처와 아이들도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직접 목격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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