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만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제추행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자살 시도까지 하는 등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까지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