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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6.27 2019노61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아래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쌍방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양육하여야 할 생후 17개월의 어린 딸을 쇠망치로 후두부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후 사체를 비닐가방에 담아 길에 유기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하였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에 기인한 환청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조현병으로 이상행동을 보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부양하던 동거인이 2017년 11월경 구속 수감되어 생활고 등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나 부모 등 가족과의 단절, 주위의 관심 부족 등으로 적절한 치료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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