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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고정1795
건조물침입등
주문

1.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D, 2 층 ‘E’ 식당 건물주이고, 상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식당 운영권을 부여받은 자이다.

피고인과 상 피고인은 현재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여, 55세) 과 식당 운영권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위 식당을 비워 주지 않자 이를 점 거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14. 19:00 경 위 식당에 이르러 주방으로 통하는 식당 뒤쪽 문을 통하여 식당으로 들어갔다.

공소장에는 “ 식당 뒤쪽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음에도 이를 망가뜨린 다음 식당으로 들어가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자물쇠를 망가뜨렸다는 사실은 건조물 침입죄나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삭제함. 이후 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잠금장치의 번호를 변경하였고, 2014. 12. 17.까지 위 식당을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판시 식당에 들어가서 출입문 잠금장치의 번호를 바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을 비워 주었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이나 업무 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는 식당의 운영권에 관한 분쟁이 있던 상황으로 위 피고인이 2014. 12. 13. 일시적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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