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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28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이 서울 마포구 D, 2 층 ‘E’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에 들어가 점거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 F이 이 사건 식당을 비워 주겠다고

하여 들어가 점거한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과 업무 방해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식당에 침입하고, 위 식당을 점유함으로써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의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업무 방해의 기간,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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