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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06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506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30. 0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뒤편 남자화장실로 가 창문 2개와 방충망 1개를 창틀에서 분리시킨 후 창을 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계산대 위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26,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8.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1. 04: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출입문 우측에 있는 유리창을 근처에 있던 돌로 손괴한 후 깨어진 유리창을 통해 식당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계산대 서랍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8.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19. 01:55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식당 뒤쪽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쪽 유리문을 주변에 있는 망치로 손괴한 후 식당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식당 정문에 출동한 경비업체 차 2대를 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5725】 피고인은 2013. 7. 29. 02:0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벽돌을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콜라 2병,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O, J, P, Q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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