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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7고단4891
특수절도교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오빠이다.

피해자는 2013. 3. 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E에서 ‘F’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6. 3. 경부터 올케인 피고인 A 명의로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무렵부터 위 식당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한 햇살론 대출 문제로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식당의 실제 운영자는 피해자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사업자 등록을 위한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위 식당 내 집기류 등의 물건에 대해 어떤 권리도 없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식당의 임대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 자가 위 식당 내 일부 집기류를 반출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위 식당에 있는 집기들을 모두 가져갈 것을 계획하고, 2017. 3. 13. 경 피고인의 남편인 B에게 ‘ 피해 자가 식당 내 집기류를 가져가고 있다고

하니, 당신이 식당에 가서 남은 집 기류를 가져오라’ 고 말하여, B, B의 아들인 G, B의 사촌으로서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H 등 3명이 2017. 3. 15. 08:30 경 위 식당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별지 피해 품 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인 업소용 냉장고 등 시가 합계 5,060,000원 상당의 집 기류를 가지고 가도록 교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이 공모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인 위 식당에 침입하고, B, G, H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7. 3. 15. 08:30 경 위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별지 피해 품 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인 업소용 냉장고 등 시가 합계 5,060,000원 상당의 집 기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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