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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5781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D에 대한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30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계속 중인데, 선행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피보전권리는 모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이고, 선행소송과 이 사건 소송 모두 D과 피고들 사이의 증여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복소송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3. 23.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3004호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전인 2017. 3. 22. 이미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선행소송의 소송계속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5. 11.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을 D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에서 D과 사이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D의 사망에 따른 기여분 및 유류분청구권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5. 12. 변론기일에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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