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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105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1. 21. 피고 B 등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97669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으로 계속 중이었고, 2012. 12. 26.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피고 B 소유인 서울 송파구 H 제씨동 제36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2즈단2207호로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이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4. 2. 13. 이 사건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와 피고 B는 합의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 B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가.

원고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1,350,000,000원에 매도 계약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채무 및 이자, 신용보증기금 채무(원고의 연대보증 채무), 체납 세금 납부{부동산 가압류(압류로 보인다

) 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 중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주고 남은 금액은 원고가 가져가는 것에 합의 재산분할 한다.

(1) 신한은행 담보대출 800,000,000원 (2) 신용보증기금 채무 150,000,000원(원고와 신용보증기금 협의 필요) (3) 체납국세 75,000,000원 (4) 부동산 수수료 10,000,000원

나. 원고는 부동산 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가처분을 해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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