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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2 2018가단323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부터 공장 건물 등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8. 3. 25.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E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공사대금 등 채권 일체를 양도받아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608 양수금 청구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선행소송 항소심에서 추가공사비(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파일항타공사, 정반공사 등)에 대한 감정절차가 일부 진행되지 않은 채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감정에서 누락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미 피고들을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선행소송이 계속되어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선행소송과 그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등). 2) 판단 가) 을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E이 피고 B과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전남 영암군 F 지상에 선박블럭 등 제조 공장(이하 ‘1차 공장동’이라 한다

)과 사무실 등 부속건물 4동(이하 ‘사무실동’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 및 공장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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