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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5276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H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7. 6. 26. 사망함에 따라, 그의 지분을 피고 C, D, E, F, G이 각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취지를 덧붙인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종중이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종중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이 종중이 체결한 명의신탁계약을 직접 해지할 수는 없으므로(명의신탁해지에 관한 의사표시의 통지 또한 종중 명의로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다), 이를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종중이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와 새로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존 명의신탁 계약상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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