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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19 2014나1929
위자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가항 본문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제3면 제1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쟁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법원 판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적이 없고 허위의 주장을 한 적도 없다.

3) 원고가 구하는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인해 소멸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선행소송과 중복소송의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관하여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선행소송과 중복소송의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이 사건 선행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선행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소송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그 밖에 이 사건 이 사건 소가 현재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다른 소송과 중복소송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나항 본문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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